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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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 입력 2024.03.22 10:19
    • 수정 2024.03.22 10:37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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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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