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일찍 퇴근, 동료 눈치 그만⋯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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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로 일찍 퇴근, 동료 눈치 그만⋯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입력 2024.03.20 11:09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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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찍 퇴근할 경우 해당 업무를 떠안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로 먼저 퇴근하는 근로자가 동료 눈치를 보거나 미안해하지 않게 해 단축제도를 쉽게 쓰도록 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동료 근로자들이 나눠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눈치가 보여 제도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근무를 단축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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