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확대⋯‘군 크레딧’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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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확대⋯‘군 크레딧’ 늘린다

    • 입력 2024.03.19 10:14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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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기간을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기간을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지는데, 이를 현행 6개월에서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의무 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전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가 외로움에 시달리다 숨지지 않도록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 복귀도 도울 예정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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