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법 영업과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약 2만2000곳의 영업장이 허가·등록돼 있다. 업종별로 미용업(39.7%), 위탁관리업(23.2%), 판매업(19.4%) 순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와 동물생산업자 불법 사육·동물 학대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이력제 등을 도입해 총 721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 점검은 지자체가 자체로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 점검과 중앙·지자체·민간 합동점검, 편법영업 기획점검 3가지를 진행한다.
이중 편법영업은 펫숍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며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 재분양해 변칙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이른다.
농식품부는 점검·단속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장에 대해 영업장 폐쇄, 고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입법예고 중인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의 준수사항 안내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