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더” 바꿀 생각 있다면 14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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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만원 더” 바꿀 생각 있다면 14일 이후로

    • 입력 2024.03.12 00:04
    • 수정 2024.03.13 08:20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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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부당한 차별 없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할인 혜택이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 단말기 비용과 이용료는 증가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새로운 통신사로 옮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혜택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싼 요금제로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줬던 5G 서비스 요금제도 3만원대가 신설돼 선택의 폭이 커집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할 계획이거나 비싼 요금제가 부담됐다면 영상 확인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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