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신호탄⋯“전국 최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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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신호탄⋯“전국 최초 될까”

    강원자치도,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법제화 방안 담아
    ‘교육자치 훼손’ ‘정치적 중립 침해’ 등 우려도

    • 입력 2024.03.08 00:07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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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제화에 나서,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제는 지사와 교육감을 한 팀으로 묶어 뽑는 제도다. 2007년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깜깜이 선거’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오명을 벗는 대안으로 사실상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는 러닝메이트제가 꼽혀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5월 말 개원하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강원자치도에서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된다. 방식으로는 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고 지사 선거만 치르는 안과 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입후보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교육청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공식 제안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제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용이며, 특정 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러닝메이트제에 따른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은 7일 논평을 내고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 명백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신경호 도교육감은 유감을 표명하고 도입 반대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광역단체장 눈치를 보거나 정당에 줄 서야 하기에 소신 있는 교육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져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이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일반 행정 예산으로 전용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교직원 인사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부당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상관도 없는 강원특별법에 은근슬쩍 끼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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