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항목·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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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항목·한도 확대

    2020년부터 운영, 4년간 2억8732만원 지급
    올해부터 전세버스 상해 사망·진단위로금 추가
    보상한도 최대 1000만원→1500만원 상향

    • 입력 2024.03.03 11:32
    • 수정 2024.03.06 08:2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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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늘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늘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춘천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시민 53명에게 보험금 2억8732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혜택 항목은 총 18개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응급실내원진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자연재해 진단위로금(1일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휴유 장애, 자연재해 진단위로금도 추가됐다. 보상한도도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올렸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상향해 실질적 피해지원을 확대하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상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시청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춘천시 재난안전담당실 관계자는 “시민이면 누구나 받는 시민안전보험을 알려 나가겠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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