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압수수색, 겁박 의도 없다⋯'갑자기 2천명 증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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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압수수색, 겁박 의도 없다⋯'갑자기 2천명 증원' 아냐"

    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주장에 반박…"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 입력 2024.03.02 18:30
    • 수정 2024.03.02 18:31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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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하자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박 차관이 지난달 29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2천명 증원을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알맹이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으니 의협이 관련 자료를 통해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박 차관은 2천명 증원이 갑작스럽다는 전공의의 질문에 대해 2천명의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했을 뿐,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의 정책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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