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쓰고 국산김치로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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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고춧가루 쓰고 국산김치로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

    강원농관원, 원산지 위반 업체 47곳 적발
    거짓 표시 업체 28곳 업주 형사입건 처리
    원산지표시법 강화 10여년째 정착 못 해
    그동안 잦은 제도 변경·업주 인식 부족

    • 입력 2024.02.16 00:04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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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지역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산지 관련 단속을 강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농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최지 인근 음식점과 농특산물판매장, 휴게소에서 특별 점검을 벌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내 유통업체 A사는 도내 유통업체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460㎏ 원산지(위반 금액 114만원)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가 형사입건됐다. B 유통업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2곳), 대형마트(10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쇠고기 11건, 배추김치 8건, 두부 4건 등이다. 강원농관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8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925만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부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간 원산지 위반 특별 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47곳을 적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부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간 원산지 위반 특별 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47곳을 적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2010년 일원화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은 농산물·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식당들이 적발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 주요 내용을 모르는 업체가 적지 않은 데다 그동안 잦은 제도 변경과 부족한 업주들의 인식이 문제로 꼽힌다.

    강원춘천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계도, 단속 등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제도가 계속 바뀌는 점에 대해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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