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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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24.02.15 10:5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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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소설가의 상상을 뛰어넘은 막장 현실”이라는 재판부의 질책에 흐느끼던 전씨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오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 대표 남현희(43)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면서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전 씨의 경호 팀장 역할을 해 온 이 모(27) 씨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원 또는 수행원 역할을 했고 계좌나 카드 등을 제공해 전 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 공모·공동정범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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