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경의 교육시선] 보편교육 속의 특수교육,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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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경의 교육시선] 보편교육 속의 특수교육,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며

    • 입력 2024.02.14 00:00
    • 기자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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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경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2022년 하반기 강원지역 ‘특수교육원’ 설립 지역 선정을 앞두고 강릉, 원주, 춘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2023년 2월 28일 신경호 강원 교육감은 “3개 권역의 특수교육원 유치 경쟁은 특수교육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서도 특수교육원 설립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확인된다. 무엇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3곳 모두에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수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지난날을 떠올리니, 새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느낄 수 있는 뉴스였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수는 2022년, 265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 있으며, 그 중 후천적 장애인은 90%를 넘는다. 생각보다 장애가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학생들은 보편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학생수 대비 특수교육 학생수 비율은 1.6%로, 호주(2017년 기준, 18.8%), 미국(2018/19년 기준, 14.1%), 독일(2019년 기준, 5.2%), 일본(2018년 기준, 5.0%)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조사 시점과 대상에 대한 정의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편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특수교육 참여율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특수교육 관련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가해 왔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전에는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0.2%에 불과하였으나, 법 제정 이후 0.4%, 1994년에는 1%대로 확대되었고,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에는 4%까지 확대되었다.

    해당 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총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3.7% 수준이고, 강원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3.2% 수준이다. 강원지역 특수교육원 설립이 반가운 이유는 장차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특수교사 확보율’을 높이는 것이다. 특수교육예산의 60% 이상이 인건비 비중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다른 어떤 교육 영역보다도 특수교육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자리는 크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학생 4명당 교원 1명) 확보율은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특수교사 몰래 녹음 고소 사건 역시 본질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특수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내 ‘특수교육학과’가 없다. 양질의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편교육의 장으로 진입하는 장벽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강원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특수교사를 신규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특수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교사의 양성이 사범대학의 역할이라면, 특수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는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양질의 보편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수교육학과의 설립은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원과 특수교사의 양성이 학령기를 넘어서 성인기 독립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과도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강원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모두의 보편교육을 위해서 지역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되고, 특수교육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보편교육 속에 특수교육이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 남수경 필진 소개
    -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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