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여행길, “망고 등 생과일 가져오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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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해외여행길, “망고 등 생과일 가져오면 안돼요”

    설 연휴 해외여행 떠난 국민 100만명↑
    해외 동·축산물, 과일 등 국내 반입금지
    가축전염병,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
    미신고 반입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24.02.12 00:02
    • 수정 2024.02.19 00:16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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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11월 발생한 소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으로 국내 축산업계는 고역을 치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11월 발생한 소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으로 국내 축산업계는 고역을 치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 기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검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염병 방지를 위해 입국 시 신고되지 않은 동·축산물과 농산물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일이나 농산물 등은 해외여행 도중 기념이라 생각하고 쉽게 들여올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심코 망고 등 생과일을 가져올 경우 외래 병해충을 들여와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귀국 후 5일가량은 농장 출입을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인파로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인파로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에는 총 97만6922명이 인천공항에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명절 이용객 최고치로, 다른 공항과 선박 등 이동 수단을 고려하면 100만명 이상이 명절 기간 해외로 떠나는 셈이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동·축산물 국경검역을 강화해 공항만 휴대품, 국제우편·특송물품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단속 등을 펼치고 있다.

    국내 공항 7곳, 항만 3곳, 항공사, 출입국심사대 등에서도 홍보를 강화해 반입 시 검역 기관에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기간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매일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귀국 시 금지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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