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예기치 못한 사고⋯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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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예기치 못한 사고⋯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활용법

    장거리 교대 운전, 확대 특약 미리 가입
    여행자보험,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보장
    일상생활책임보험, 타인 피해 손해배상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모든 시민 자동 가입

    • 입력 2024.02.11 00:02
    • 수정 2024.02.13 00:11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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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을 떠나는 춘천시민 A씨는 아버지, 동생과 교대로 운전대를 잡기로 했다. 그런데 자동자보험이 아버지 한정이라,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A씨 사례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다른 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한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각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해도 된다.

    반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가 대상이다.

    설을 맞아 손해보험협회는 연휴 기간 보험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보험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특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된다.

    연휴 기간 차량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기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생기면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면 된다. 만약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설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같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설 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같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연휴 기간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연휴 동안 국내·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을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 파손이나 항공기 수하물 지연·분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일례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면 좋다.

    미처 별다른 보험 가입 없이 여행·귀경길에 올랐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춘천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이나 일생상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운전,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손해보험에 대해 궁금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손해보험상담센터에서 변호사·손해사정자로부터 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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