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포함?”⋯중처법 확대시행 3일째, 현장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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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도 포함?”⋯중처법 확대시행 3일째, 현장은 ‘혼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7일부터 시행
    소규모 자영업자, “법 적용 대상, 정확한 내용 헷갈려”
    큰 사고날 확률 적은데⋯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 입력 2024.01.30 00:04
    • 수정 2024.02.06 17:26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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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먹자골목.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먹자골목. (사진=MS투데이 DB)

     

    “뉴스를 보긴 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긴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법적용 유예 후 시행됐다. 하지만,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춘천 동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외국인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중처법에 대해 묻자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뉴스에서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지자체에서 관련 안내도 없어 마땅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5명 이상 고용할 예정인 춘천 교동의 한 커피 제조업 사장 A씨는 “법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나 카페에서 크게 다치는 일이 사실상 없을 것 같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방학 등 시기에 따라 근로자 수가 달라지는데 기준 인원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상태”라며 답답해했다.

    카페 등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때문에 시간대를 나누어 여러 명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카페 사장 역시 “지금껏 병원에 갈 정도로 큰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이제 겨우 잘해보려고 하는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는 건 소상공인들 죽으라는 얘기 같다”는 의견을 냈다.
     

    춘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MS투데이 DB)

     

    하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적은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없는 건 아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건수는 전체 120건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아르바이트 배달 라이더 등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흔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건설·제조업 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 포함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사고의 고의·예견 가능성 등을 확인 후 처벌하게 된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했거나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동일 사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보니 제도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기 위한 위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법 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것은 문제”라며 “요식업에서도 화재발생 등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예방조치 들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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