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파면 유물 나오는 춘천⋯내년부터 땅속 문화유산 보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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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만 파면 유물 나오는 춘천⋯내년부터 땅속 문화유산 보존비 지원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국가유산 주변 개발 시 규제 처리 절차 간소화
    “사업자 부담 완화, 안전한 유물 보존 기대”

    • 입력 2024.01.29 00:03
    • 수정 2024.02.03 01:12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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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보존 사례로 꼽히는 세종 나성리 유적. (사진=문화재청)
    현지보존 사례로 꼽히는 세종 나성리 유적. (사진=문화재청)

     

    건물이나 땅에 묻힌 문화유산이 건설 공사 등을 하다 발견될 경우 이를 보존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면적 3만㎡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도 유적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공사는 ‘지표조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시굴조사가 이어지고, 문화재가 확인되면 발굴조사로 전환된다. 만약, 문화재가 발견됐는데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돼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발굴 결과가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로 내려지면 유산 이전, 수목, 안내판·전시물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다. 다만,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사들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했다.

    이런 제도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됐고, 이 때문에 유물이 발견돼도 신고하지 않거나 빼돌리고, 파묻어버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발굴된 장소에서 유물을 보존하거나 이전해 보존 조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흙을 추가로 쌓거나 안내판·전시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489호로 지정돼 있는 서면 신매리 유적 일대. (사진=MS투데이 DB)
    사적 제489호로 지정돼 있는 서면 신매리 유적지 일대. (사진=MS투데이 DB)

     

    이번 개정으로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춘천 지역도 건설공사 등 개발행위 시 규제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다. 춘천은 일부 산간을 제외한 도심 대부분에 유물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유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만큼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실제 2000년 동내면 거두리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중 청동기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했으며,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캠프페이지에서도 유적이 다수 발견돼 유물 발굴조사가 들어가기도 했다. 서면 신매리 유적지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무덤이 밀집한 곳이다.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앞으로는 국가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문화재 발굴과 보존 등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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