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어떡하라고”⋯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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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어떡하라고”⋯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반발

    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발표
    영업 규제 폐지 놓고 부정적 반응 팽배
    지역 소상공 “골목상권 생존권 위협”
    야당 반대에 국회서 법 개정 난항 예고

    • 입력 2024.01.24 00:09
    • 수정 2024.02.06 17:2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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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인데, 여전히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라 매월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폐기하고 공휴일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영업 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해 실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상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시작된 규제가 해제될 경우 골목상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병철 춘천 풍물시장 상인회장(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골목상권이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며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 달에 2번씩 휴무를 하겠다고 내걸어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소상공인연합회 춘천시지부장도 “소비자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입장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에서 내놓는 상생자금을 지역 경제단체에 위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으로 향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일부 노동계는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두 번 주말에 쉬는데, 노동자들이 주말에 쉬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픈가”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법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발표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만 현실화할 수 있다.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쉽지 않은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야당도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10건 가량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각 지자체와 이해당사자들 합의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원칙 자체를 바꿀 순 없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도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강원자치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의 생존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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