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도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월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월 2만4300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이달부터 3.6%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는 2만2320원 오른 월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약 701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1인가구 기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 상승한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0원 오른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물가상승률만큼 지급액이 늘어난다. 공적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급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상향됐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랐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수익을 뜻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월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다만, 소득에 따라 무한정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이라는 의미는 617만원을 넘게 벌더라도 617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7월부터 월 수익이 617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납부자는 보험료가 기존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는 만큼 1만2150원을 더 나가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기존 상한액인 590만원에서 신규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라면 최대 2만4300만원 미만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반대로 하한액 기준도 바뀌면서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도 최대 1800원 인상된다. 상한액 조정으로 약 243만명, 하한액 조정으로 약 18만5000명 등 총 261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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