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2만2320원 더 받는다⋯617만원 이상 벌면 2만4300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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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민연금 2만2320원 더 받는다⋯617만원 이상 벌면 2만4300원 더 내야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해 연금액 올려
    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조정
    月 617만원 이상 벌면 2만4300원 증가

    • 입력 2024.01.11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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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도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월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월 2만4300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이달부터 3.6%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는 2만2320원 오른 월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약 701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1인가구 기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 상승한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0원 오른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물가상승률만큼 지급액이 늘어난다. 공적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급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액이 이달부터 3.6% 인상된다. (사진=MS투데이 DB)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액이 이달부터 3.6% 인상된다. (사진=MS투데이 DB)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상향됐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랐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수익을 뜻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월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다만, 소득에 따라 무한정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이라는 의미는 617만원을 넘게 벌더라도 617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7월부터 월 수익이 617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납부자는 보험료가 기존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는 만큼 1만2150원을 더 나가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기존 상한액인 590만원에서 신규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라면 최대 2만4300만원 미만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반대로 하한액 기준도 바뀌면서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도 최대 1800원 인상된다. 상한액 조정으로 약 243만명, 하한액 조정으로 약 18만5000명 등 총 261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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