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나도 모르게 빠지는 ‘정기구독료’, 한번에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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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나도 모르게 빠지는 ‘정기구독료’, 한번에 관리하는 방법

    온라인 영상 사이트 구독료 대폭 인상
    모르는 사이 구독료 결제, 소비자 주의
    '왓섭'에서 구독 서비스 일괄 관리 가능

    • 입력 2023.12.13 00:06
    • 수정 2023.12.15 00:1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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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등 각종 콘텐츠 구독 서비스 모델이 확대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 월 단위 정기구독료를 결제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구독료가 오르는 상황에, 소비자가 깜빡하고 정기 구독일을 지나치면 1만5000원에 가까운 돈이 바로 결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튜브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450원(42.6%), 티빙은 스탠더드 기준 1만9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2600원(23.9%) 각각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 5000원을 부과한다.

     

    최근 유튜브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450원(42.6%) 인상했다. (사진=유튜브 프리미엄 화면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년간 609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제한(16.1%), 가격‧요금‧수수료(5.7%) 등 구독 해지와 비용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다음 결제일 해지’ 형태를 취한다. 소비자원은 이런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의사표시 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 즉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이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기구독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은 여전하다.

     

    간편한 구독 관리를 지원하는 왓섭 앱 화면.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갈무리)
    간편한 구독 관리를 지원하는 왓섭 앱 화면.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갈무리)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가는 구독료를 막기 위한 앱까지 등장했다. 구독 관리 플랫폼 ‘왓섭’은 앱스토어(아이폰)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결제 중인 구독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해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서비스라고 판단하면, 이 앱에서 해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반대로 원하는 구독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왓섭에서는 정기 결제일이 오기 전 알림을 보내, 한 달 치 비용을 결제하기 전에 한 번 더 결제 의사를 확인한다. 또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구독하기보다는 OTT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독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등 구독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절약 정보도 제공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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