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수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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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수수료 10% 할인

    • 입력 2023.12.05 11:05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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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내년 1~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한다고 밝혔다.

    내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400여명으로 집계돼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면허증(국문, 영문) 발급 수수료는 9000원, IC면허증(국문, 영문)은 1만3500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69세 이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명 중 70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연말 혼잡을 피하고자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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