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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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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진다

    • 입력 2023.11.22 13:30
    • 기자명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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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사진=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유효 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방안 중 하나로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자와 시장 상인간 마찰이 빈번했다.

    중기부는 소비자 권리는 보호하면서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NLL 접경 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하는 의무는 폐지할 계획이다. 특정 해역은 국방상 경비 및 안전 조업을 위해 어로 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이다.

    현재는 출·입항 시 새벽 4시부터 해경을 찾아 대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거쳐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내년 하반기 수중레저법 개정을 통해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수중레저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탑승료와 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사전 신고하게 돼 있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권 기자 ks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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