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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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수정 가결
    지역 공모·주민 숙원 사업 등 우선 추진 가능

    • 입력 2023.10.27 00:0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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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임시회를 열고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춘천시장은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위원회는 춘천시의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지원 대상 사업은 지역 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지역 공모, 주민 숙원, 문화 복지 사업 등이다. 춘천시장은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최종 의결 시 지방세를 이용해 도로, 하천 정비부터 캠프페이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지역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해 공모하고 추진할 수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제철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낙후된 지역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춘성군 지역이 대표적”이라며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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