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면 평생 함께할게” 교제하는 척 돈 뜯은 20대女 철창행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빚 갚아주면 평생 함께할게” 교제하는 척 돈 뜯은 20대女 철창행

    • 입력 2023.10.22 10:45
    • 수정 2023.10.24 15:23
    • 기자명 박준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20대 여성이 감옥에 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뜯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B씨와 결혼할 생각조차 없었다.

    A씨는 “함께 살고 싶지만 빚이 많아 어렵다”며 “빚 갚는 걸 도와주면 너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살며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씨를 속였다.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했다.

    그는 “개인회생을 하고 직장을 구해 바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옆에서 잘하겠다”며 107회에 걸쳐 약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