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꼼수 막힐까⋯정부, 반복수급 50% 감액법 재추진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럽급여’ 꼼수 막힐까⋯정부, 반복수급 50% 감액법 재추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매년 증가
    춘천에서도 실업급여 부담 커져
    정부, 반복 수급자 급여 삭감 추진

    • 입력 2024.05.09 00:0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거대 야당의 산을 넘어야 하는 만큼 변수가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실업급여를 5년 내 3회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는 11만명으로 1년 새 7.8% 증가했다.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춘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와 급여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춘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만9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만 645억4877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됐던 2020년 당시(9287명, 601억9741만원)와 비교해도 수급자는 809명(8.7%), 지급액은 43억5135만원(7.2%)씩 각각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다.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이 돼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등 실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실업급여가 달달한 시럽 같다는 의미의 ‘시럽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재취업을 했는데도 계속 실업 상태인 것으로 속이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한 방문객이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한 방문객이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고용부는 반복적인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복 수급자가 세 번째로 급여를 받을 경우 최대 50%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용부는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실업급여 개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서도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조정 및 대기 기간 연장, 재취업 활동을 구직 활동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구직급여에 대한 의존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은 73.1%가 대부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인 상황에서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기간 생계유지에 큰 타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성명을 통해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시도는 쪼개기 계약, 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서 배제된 취약 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다”며 “실업급여 삭감 개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