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장님’ 국민연금·고용보험 내준다⋯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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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사장님’ 국민연금·고용보험 내준다⋯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장 부담 완화
    재산세 표준액 2억원→4억원 확대
    국민·산재·고용보험 최대 50% 지원

    • 입력 2024.05.09 00:00
    • 수정 2024.05.09 15:1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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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1인 자영업자, 10인 미만 사업장 등 도내 영세 사업주들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강원자치도는 2024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사업장의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먼저 지원요건 가운데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기준이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 중이고 해당 요건에 포함되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제외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의 고용 창출능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연 사업 소득금액은 9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지원범위가 늘어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각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받는다.

    도는 이를 통해 영세업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 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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