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내년 수도요금 인상⋯감면 대상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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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내년 수도요금 인상⋯감면 대상은 확대

    • 입력 2023.10.20 11:05
    • 수정 2023.10.20 13:39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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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시는 내달 8일까지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의 변경 사항을 담은 춘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취약계층 중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형·의료형)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및 교육 수급권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총 1만5844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 신청자 요금 할인도 완화 적용한다. 기존에는 수도요금 자동 이체와 함께 전자 고지를 신청해야 300원을 할인했지만 전자 고지만 신청해도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추가로 동파된 계량기 설치 비용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4년 상수도 19%, 하수도 35%, 2025년 다시 상수도 19%, 하수도 35%를 인상하는 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함 액이 증가하면서 시설 운영 및 신규시설 확충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 부득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춘천시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 각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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