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입사 동기 살해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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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입사 동기 살해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23.10.12 13:47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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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초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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