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됐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275만가구로, 이들에게 3조448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연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수익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일 때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강원지역에서 5만5643가구가 총 265억9900만원을 받았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고, 이후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단추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면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어제는 나홀로사장님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지원 기사 나왔더니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네요
어떤 장려금과도 무관하니 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