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식당 주인 끌어안은’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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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으로 식당 주인 끌어안은’ 60대 철창행

    • 입력 2023.10.11 11:00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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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식당 여주인을 추행하는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 1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과 동년배인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뒤따라간 뒤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두 달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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