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식당을 가면 주 요리 외에도 김치 등 다양한 밑반찬이 함께 제공돼 놀라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정 많고 넉넉한 문화가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반면, 다 먹지 못해 남기고 버려지는 음식도 많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영업 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다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집게를 사용해 덜어 먹는 김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음식점 위생등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재사용이 가능한 ‘조건’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모든식당들 셀프코너를 이용하도록
하고 애초에 소량으로 세팅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대신 손님들도 주인입장으로
먹을만큼만 가져다 먹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