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 이후] 춘천 초등생 습격한 도베르만 견주 ‘위자료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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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그 이후] 춘천 초등생 습격한 도베르만 견주 ‘위자료 300만원’ 선고

    산책하던 대형견 목줄 풀려 근처 초등생 덮쳐
    법원 “피해 아동 후유증 겪은 점 소급 적용”

    • 입력 2023.08.31 00:01
    • 수정 2023.09.04 00:03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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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 도베르만이 초등학생에게 달려드는 사고영상. (영상=이모씨 제공)
    지난해 7월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 도베르만이 초등학생에게 달려드는 사고영상. (영상=이모씨 제공)

    지난해 7월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달려든 사건(본지 2022년 8월 11일 보도)에 대해 법원이 견주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유성희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부모인 원고 이모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 피고 견주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견주로서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피고의 견종인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대형견으로 특히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피해 대상이 아동임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자녀 2명과 산책하던 도중 해당 사고를 당했다. 견주와 산책 중이던 대형견 도베르만은 목줄이 풀리면서 이씨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씨의 제지로 자녀들은 개에게 물리진 않았지만, 도망치던 과정에서 넘어졌다. 또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당시 이씨는 뒤늦게 나타난 A씨와 말다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법상 위험동물 관리 소홀 사유로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견주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목줄이 엉켜 풀던 도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이씨의 자녀들에게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와 말다툼 끝에 자녀들이 크게 다칠 뻔한 사건임에도 범칙금 5만원 부과로 사건이 종결된 점과 A씨의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대로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이씨가 욕설을 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 일이 떠올라 아빠와 산책하지 않으려 한다”며 “일부 견주분들께서 ‘내 개는 얌전해’라는 생각보다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산책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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