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도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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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스쿨존도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주행 가능

    • 입력 2023.08.31 00:00
    • 수정 2023.09.01 17:38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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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 속도제한이 시속 30km에서 최대 50km로 완화된다.

    반면 현재 50km로 운영하던 스쿨존은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30km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에 따른 개정안 이후 스쿨존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어린이가 등하교하지 않는 심야시간대 등에는 제한속도 상향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바뀐다. 단,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 속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추가로 노란색 횡단보도·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사항 미준수 통학버스 단속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강화된다.

    이밖에도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시간대의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차로 간 신호도 연동한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도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클 경우, 보행 신호를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며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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