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TV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따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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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좌왕’ TV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따로 내요?”

    이달 12일부터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신용카드, 결제·이체 시 직접 신청해야
    아파트 거주자, 관리소 방식 따라⋯혼선
    오는 10월 분리 징수 인프라 구축 예정

    • 입력 2023.07.25 00:01
    • 수정 2023.07.28 00:0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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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사항이 담긴 안내문. 지난 12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사항이 담긴 안내문. 지난 12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TV 방송 수신료(KBS·EBS) 분리징수가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인 징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개정 시행령이 지난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됐다. 1994년 도입한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제도가 시행된지 30년 만이다. 집에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과거처럼 단전과 같은 강제 조치를 받지 않는다.

    법은 시행됐지만, 아직 완전한 분리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시스템은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다만, 시행령이 즉각 효력이 발동하는 만큼 원한다면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합산 징수를 한 탓에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우선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해 온 시청자는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연락하면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 한전은 별도의 수신료 납부 계좌를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이 계좌로 수신료를 입금하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수신료(월 2500원)를 제외한 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전기 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에는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된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청자는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끝이다.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한 시청자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 앱에서도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은행·편의점 지로는 분리 납부가 불가능하다.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야만 따로 낼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안내한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분리 납부 방법. (그래픽=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안내한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분리 납부 방법. (그래픽=한국전력공사)

    대규모 아파트는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방식을 정해야 하는 만큼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거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아파트는 한전과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 요금을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배분해 왔기 때문이다. 춘천지역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별도 청구서를 제작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으나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 TV를 갖고 있으나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을 부과한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국세 체납에 근거해 재산 압류 등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분리 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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