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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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이용하세요!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발생 시 알려주는 서비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앱에서 신청
    비용 무료, 주거래 은행 아니어도 이용 가능

    • 입력 2023.07.04 00:00
    • 수정 2023.07.04 17:53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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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변동이 발생하면 알려주는 케이뱅크의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그래픽=케이뱅크)
    등기 변동이 발생하면 알려주는 케이뱅크의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그래픽=케이뱅크)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관련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는 혹시나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까 걱정한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하려면 세입자는 등기 내용이 바뀌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에 MS투데이가 등기변동이 생기면 즉각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소개한다.

    ▶등기 및 등기부

    등기란 등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적는 것을 의미한다. 등기부는 이런 내용이 적힌 공적 장부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가 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따로 존재한다.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록한 집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 권리침해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은 바뀐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주소는 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자가나 전·월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다.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화면. (왼쪽 KB국민은행, 오른쪽 하나은행 앱 갈무리)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화면. (왼쪽 KB국민은행, 오른쪽 하나은행 앱 갈무리)

    ▶신청 방법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앱만 설치돼 있다면 이를 이용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다. 신청 방법은 KB국민은행의 경우, 앱을 설치한 후 생활·혜택→생활→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누르면 된다.

    메뉴 검색에서 ‘등기’를 입력해도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을 설치한 후 생활·제휴 항목에서 부동산을 선택하고 부동산마켓을 누르면 된다. 마지막으로 케이뱅크는 모바일 앱에서 ‘전체’를 누른 후 ‘재태크’ 하단에 있는 ‘우리집 변동알림’을 클릭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끝이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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