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가만히 앉아서 3만원을 버는 신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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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가만히 앉아서 3만원을 버는 신박한 방법

    • 입력 2023.04.24 00:00
    • 수정 2023.04.25 07:20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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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지자체 간 상호기부 약속,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위촉 등과 함께 지자체 간 이색 답례품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4월에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 흔히 ‘고향세’라고 불리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납세’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만,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금 거의 전액(2000엔 초과분)을 기부자의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기부액 중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명칭으로 도입됐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고향에 기부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향이 아니라도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연간 500만원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기부액의 16.5%를, 100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액의 3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1억원을 돌파했다고 홍보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 모금 규모가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 100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여하에 따라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각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 먼저 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 친척 등 지인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 때 지역특산품 중 대중이 선호하는 품목을 홍보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 본인도 본인이 연고가 있거나 지원하고 싶은 다른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3만원을 버는 신박한 방법인 것이다. 

    고향사랑기부는 농협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 지방재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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