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자도 개정안 4월 입법 무산⋯“道 국회의원 적극 나서 달라”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특자도 개정안 4월 입법 무산⋯“道 국회의원 적극 나서 달라”

    오는 19일 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심의 무산
    오는 6월 11일까지 개정안 처리 장담 못 해
    “행안위원장에게 4월 중 공청회 개최 요청”
    산불 피해 본 강릉지역 피해보상 방안도 밝혀

    • 입력 2023.04.18 00:00
    • 수정 2023.04.18 08:0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을 2달여 앞두고 목표로 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이 무산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오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충북지역 중부내륙특별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리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6월 11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7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약간 비상이 걸렸다”며 “최근 총리와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정부와의 협의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회의 일정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부 개정안이다 보니 공청회도 해야 하고 법안심사 소위와 행안위 전체 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야 한다”며 “예정대로 오는 19일에 공청회가 개최되면 좋지만 늦어도 4월 중에는 공청회가 개최돼야 후속 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지만, 5월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공청회가 5월로 넘어가면 5가지 절차를 5월 중에 다 해야 하는데 6월 초에는 본회의 일정도 없으며 5가지 절차를 5월 중에 다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장제원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 국회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난번 국회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지원 토론회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협조를 약속했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여야도 없고 강원도를 위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일정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관련 발언 외에도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릉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등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긴급경영자금 800억원 중 200억원을 강릉에 먼저 풀어 강릉지역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대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에 대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