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인데⋯직장인에게 출산휴가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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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최저인데⋯직장인에게 출산휴가는 ‘그림의 떡’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명 가운데 4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못 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 약자 더욱 심해
    “노동시간 축소,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 필요”

    • 입력 2023.03.28 00:00
    • 수정 2023.03.28 08:05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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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OECD 국가 가운데 꼴등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진행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39.6%)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 90일(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을, 배우자(남편)는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사회초년생 20대가 45.5%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45.2%)이 남성(35.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62.1%), 비정규직(56.8%), 월수입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장인 가운데 45.2%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이고, 매달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역시 노동 환경이 열악한 직장일수록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17.7%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58.5%), 5인 미만(67.1%), 5~30인(60.3%), 월수입 150만원 미만(57.8%)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춘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모씨는 “2년 전 아내가 첫째를 출산했을 당시 오랜 기간 고민하다 3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며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시켰다고 해도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한 직장일수록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 눈치를 보는 환경이 조성되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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