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한다면서⋯방치된 강원도 ‘주민조례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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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강화한다면서⋯방치된 강원도 ‘주민조례청구제’

    제도 24년째⋯도 본청 주민 조례 無
    발의되려면 도민 6669명 서명 필수
    '홍보 미흡·높은 진입 장벽' 문제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 입력 2023.03.10 00:02
    • 수정 2023.03.11 00:0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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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역 의회에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강원도의회)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역 의회에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강원도의회)

    주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제’가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홍보 부족, 높은 문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MS투데이 취재 결과, 주민 발의로 제정된 도 본청 조례는 없다. 20년이 넘도록 제정은커녕 발의된 조례마저 손에 꼽는다.

    현재 한 도민이 지난해 9월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온라인 청구 홈페이지(주민e직접) 서명 절차에 오른 상태다. 다만 서명 기간을 약 열흘 남긴 시점 서명수는 ‘0’명이다. 주민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강원도는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MS투데이와 대담에서 “미국처럼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강원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 청구자(만 18세 이상)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0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6개월 이내)을 받으면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올해 기준으로 도민 6669명의 서명이 필요한 셈이다. 이후 열람·이의신청·보정 기간 등을 거쳐 의장이 수리(또는 각하)한 뒤 의회에 넘겨진다.

    그러나 주민들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지난해 1월 시행되면서 서명인 수 등을 완화했음에도 효과는 미미하다.

     

    주민조례청구 절차. (사진=강원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주민조례청구 절차. (사진=강원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주민 조례청구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역 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99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고 정책 참여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다. 지자체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주민 조례청구 안내 페이지가 마련돼있을 뿐 이를 제외한 홍보 시스템은 없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SNS, 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도의회 의안팀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따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며 “앞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직접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절차도 복잡하다. 6개월 안에 총수 2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는 요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초·광역 의원, 의회 관계자 등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하기에는 현재 제도 문턱이 너무 높다”며 “기초·광역 의원들이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조례로 만들거나 입법정책지원관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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