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실거래가 12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한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를 비롯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및 고령자 재산세 납부 유예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겐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엔 춘천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씩 취득세를 감면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방세나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 자영업자 등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도 바뀐다. 1200만원 이하(0.6%)는 1400만원, 1200만~4600만원 이하(1.5%)는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확정신고 기간인 5월이 지나기 전 지방소득세 납부를 마쳐야 했다면 이제 7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일정 소득을 넘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 손실을 볼 때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도 도입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지방세 개정세법에 따라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6839억원(총액 3조4194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득세가 2조5943억원 줄고 취득세 6743억원, 재산세 896억원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