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제안하면 상품권'⋯강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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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제안하면 상품권'⋯강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오는 5월까지 온라인·우편 등 접수
    주민 지역 예산편성 과정 참여 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도민 32명 선발
    제안자 1만원·채택자 5만원 각 지급

    • 입력 2023.03.07 00:01
    • 수정 2023.03.07 15:0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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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주거환경 개선, 환경 보전, 지역축제 등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업 제안 도민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제안자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사업이 채택된 제안자는 모바일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도민 참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도 자치사무(시군 및 타 기관 소관사업 제외)다.

    공공시설·마을 환경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안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에 마칠 수 없는 사업을 비롯해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은 제한된다.

    지난해 제안으로 올해 예산에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8개(17여억원)다. 자전거 도로 확충(2억1000만원)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5100만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600만원) 등이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자 혜택 목록. (그래픽=강원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자 혜택 목록. (그래픽=강원도)

    제안사업 모집공고는 이달 도·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오는 5월까지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주민제안형 사업과 함께 주민토론형 제안사업도 신설했다. 토론형은 각 부서, 주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의견 청취·토론 후 안건을 선정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제안된 사업들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모집한다. 공개모집을 통한 도민 32명과 사업부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16명 등 총 48명이 선발된다. 해당 위원직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제안사업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아직은 저조한 편”이라며 “도민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도민홍보 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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