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거주지인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에서 충주까지 B양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오후 콜택시를 이용해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간 후 서울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날 저녁 B양은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15일 오전 11시 10분쯤 충주시의 한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반면 낯선남자의 말에 서울까지 혼자간 초등생은??
세상이 너무 어지럽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