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법자 공유 전동킥보드, 조례로 사각지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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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무법자 공유 전동킥보드, 조례로 사각지대 줄여야

    박노일 시의원 “전동킥보드 민원 늘어”
    “대책 마련하지 않은 춘천시에 유감”
    “조례 제정해 무단 방치 방지해야”
    경찰 단속 협조 요청, 주차장 조성

    • 입력 2023.02.23 00:01
    • 수정 2023.02.24 07:00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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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일 춘천시의원이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박노일 춘천시의원이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춘천시민들이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와 안전사고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은 총 77건이다. 그러나 춘천시는 근거 조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춘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전통킥보드는 2000여대로 추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는 물론 통제가 어렵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이다. 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부재가 주된 이유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시의 인허가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어 사실상 관리와 통제 사각지대다.

    가장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이다. 

    지난해 9월 3일 원주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30대 운전자 A씨가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해 8월 7일 오후 10시 53분쯤 춘천 석사동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리점에서 전통킥보드 1대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강원대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28일까지 교내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했다.

     

    춘천 외곽지역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외곽지역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이 같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관리 시스템 부재 상황도 지속되면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노일(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22일 춘천시를 향해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함과 접근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매년 사고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2년 동안의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르는 대책이 마련 안 되었다는 것에 실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탑승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과 거리가 있고 사용 후 무방비로 방치돼 미관을 해쳐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적인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5배나 늘었다. 춘천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제정, 경찰 단속 협조 요청, 주차장 조성 등을 춘천시에 촉구했다.

    그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간의 민원들에 관하여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민원신고가 들어온 전동킥보드를 시에서 정한 일정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무단 방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업체들과 협의해 지정된 주차장에 주정차할 경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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