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강원도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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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강원도로 몰린다?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5월 국회 제출 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교육시설 500m 내 거주 불가
    인구밀도 낮은 지방으로 성범죄자 몰릴 우려도

    • 입력 2023.02.22 00:01
    • 수정 2023.02.23 07:00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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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사진은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이 안산시청 앞에서 조두순 퇴거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사진은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이 안산시청 앞에서 조두순 퇴거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도처럼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에 성범죄자가 오히려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전자발찌(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시카법이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가 2005년 제정한 법률이다. 성범죄자 존 쿠이가 이웃에 사는 제시카 런스포드(당시 9세)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30개 주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5월 중으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시카법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성범죄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범죄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처벌에 해당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게다가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교육 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를 피해 지방으로 이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21일 기준 강원지역 성범죄자는 총 125명이다. 일각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주거지역 면적에 비해 교육시설 수가 적은 강원도로 넘어오는 성범죄자들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변호사는 “제시카법이 도입되려면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우려를 넘어야 한다”며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서울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엔 아예 살지 말라는 식이 되는 것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보호감호 기간 연장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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