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내진율 전국 최하위권⋯지진 안전은 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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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내진율 전국 최하위권⋯지진 안전은 먼 이야기

    내진율 11.6%,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
    설비 시 혜택 제공, 공사비 더 들어 실효성↓
    행안부, 내진 사업 점검·평가 대상 확대 요청

    • 입력 2023.02.20 00:01
    • 수정 2023.02.21 00:04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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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으로 인해 국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내진 설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으로 인해 국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내진 설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해 내진 설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은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10%대에 머물러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후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상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강원지역의 내진 설비 적용 대상 건축물(35만2415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7만754동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내진율은 11.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에 머물렀다.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내진율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이 높았고, 경남(11.6%), 경북(10.7%), 전남(9.5%)이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강원지역은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10%대에 머물러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지역은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10%대에 머물러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반면 강원 내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0%로 민간건축물 11.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건축물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내진 설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 35만2415동 중 33만7127동(95.7%)이 민간 소유라는 점이다. 내진 설비를 한 민간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사비가 감면액보다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상청 확인 결과, 지난해 한반도에서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77회 발생했다. 이중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이 3.0 이상의 지진은 8차례 발생했다. 지난달 9일 새벽에는 인천 강화도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으로 일대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앞서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는 관측 이래 38번째로 큰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어디에서나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괴산지역 지진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나 큰 피해를 불러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건축물 내진 설비율을 높이는 등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행안부는 지난해 진행했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정한 내진 설비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민간건축물의 내진 성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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