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배달앱' 청소년 불법 음주 해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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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배달앱' 청소년 불법 음주 해방구

    청소년들, 배달앱 허술한 신분 확인 주류 구매
    미성년자 처벌규정 없어, 자영업자는 속수무책
    적발 시 자영업자 영업정지, 형사처벌·벌금 처분

    • 입력 2023.02.20 00:01
    • 수정 2023.02.21 00:04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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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을 악용해 주류 구매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배달앱을 악용해 주류 구매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배달앱 요청사항에 음식을 놓고 가달라고 하면 그냥 두고 갈 수밖에 없고, 손님이 술을 시켰다고 초인종을 눌러서 신분증 검사를 하겠습니까?"

    배달앱의 허술한 신분 확인을 노린 청소년들의 주류 구매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문 앞에 음식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이 배달앱을 악용해 주류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단속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될 경우 영업장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반면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대면 주류 배달 등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다.

    17일 춘천시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은 △2019년 31건 △2020년 35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등이다. 주류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자영업자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점주들은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하는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할 방법은 딱히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이 이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해 사실상 감경받기는 쉽지 않다.

    춘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배달앱을 통해 혹시라도 주류를 판매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일까 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배달앱을 통한 청소년 주류 구매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법 위반 시 업주가 큰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청소년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 위생과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해당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지만, 업주들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면 행정처분 면제와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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