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상 부의장 “노루목저수지 춘천시에 무상 양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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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주상 부의장 “노루목저수지 춘천시에 무상 양도하라”

    노루목저수지 방치는 직무 유기
    원상 복구 후 대책 수립·시행해야
    요구 불이행 시, 시에 무상 양도
    춘천시 향해 활용 방안 강구 촉구

    • 입력 2023.02.16 00:00
    • 수정 2023.02.17 07:05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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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사진=춘천시의회)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사진=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가 용도 폐지된 노루목저수지 방치는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권주상(신북읍·동면·북산면)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동면 주민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지역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저수지를 용도 폐지하고 5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 유기이며 저수지 원상 복구 후 지역 사회 발전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면에 있는 노루목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57년에 축조됐다. 이후 점차 면적이 줄어들면서 지난 2010년부터는 저수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상실돼 사실상 방치됐다. 노루목저수지는 2017년에 용도 폐지됐다.

    노루목저수지는 도시경관과 지역 사회 발전의 요충지이지만, 방치된 저수지로 인해 여름철 병충해와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등 주민 생활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권 부의장은 농어촌공사가 노루목저수지를 방치한 것을 두고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수지 원상 복구 △저수지 활용 계획 수립·시행 등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노루목저수지를 춘천시에 무상 양도하라”고 주장했다.

    권 부의장은 육동한 춘천시장을 향해서도 노루목저수지 활용 방안 강구와 동면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권주상 부의장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무단 방치, 직무 유기를 집행부는 묵과해서 안 된다”며 “춘천시는 농어촌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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