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행 도시 맞나요⋯애완견 장례식장, 춘천엔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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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동행 도시 맞나요⋯애완견 장례식장, 춘천엔 0곳

    반려동물 사체 매장하거나 투기하면 불법
    춘천내 반려동물 장례식장 한 곳도 없어
    남면 발산2리, 인근주민 반발로 답보상태

    • 입력 2023.02.14 00:00
    • 수정 2023.02.15 00:10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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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가 ‘반려동물 동행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설치된 동물 장묘시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동물 사체를 불법 매립하거나 타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춘천에는 현재 반려동물 2만1547마리(2023년 1월 기준, 춘천시)가 등록돼 있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춘천시는 2020년‘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춘천’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동행도시 도약을 선포했다. 남산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아지숲 테마파크가 있고 신북읍에는 춘천시동물보호센터,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춘천에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기,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하기, 동물전용 장묘시설 이용하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묘시설이나 동물병원을 통해 사체를 처리한 경우는 절반에 그쳤다.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이 같은 방법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45.2%에 달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사체 등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장묘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모씨는 2021년 남면 발산2리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보라고 했다”며 “몇 차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춘천시 반려동물산업과 관계자는 “시에서도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주민들 반발이 거세 해당 부서에서 인가를 내주기 어렵다”며 “현재 춘천에는 장례식장이 없어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횡성이나 강릉 등 타지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주민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도 모두 춘천시민이기에 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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