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났지만⋯갈 길 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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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끝났지만⋯갈 길 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25일부터 계도기간 끝나 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원대와 한림대, 분리배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곳 다수
    투명 페트병과 캔, 플라스틱 등 일반재활용품 섞여 있는 경우↑

    • 입력 2022.12.29 00:01
    • 수정 2022.12.30 07:20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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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한림대 앞 원룸촌. 투명페트병이 라벨이 붙은 채 스티로폼 상자에 들어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28일 한림대 앞 원룸촌. 투명페트병이 라벨이 붙은 채 스티로폼 상자에 들어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춘천지역 단독주택 등에서는 이 같은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림대학교 인근 원룸촌 앞에서는 재활용품이 담긴 봉투나 상자 안에 생수병을 비롯한 페트병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라벨이 제거된 페트병은 찾기 힘들었다. 음료수가 남아 있는 채로 페트병이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 강원대 후문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종이 상자 안에 캔과 페트병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페트병 라벨은 대부분 다 부착돼 있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해 별도로 모아 배출하는 제도다. 투명페트병은 다른 재활용품과 달리 이물질 함량이 낮아 옷, 가방, 신발 등으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페트병을 압착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빌라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또 이번 달 25일부터는 계도기간 1년이 끝나 단속도 가능한 상황이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해 버리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적발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시 30만원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일반재활용품과 분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동에 사는 이모(24)씨는 “페트병 라벨을 떼야 하는 것을 몰랐다”며 “쓰레기처리장에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재활용품이라 한 비닐에 버리는 게 편해서 플라스틱이랑 페트병을 같이 넣었다”고 했다.

    효자동에 사는 김모(31)씨도 “재활용 방법이 갈수록 복잡해져서 헷갈린다”며 “종이상자나 스티로폼에 사용된 테이프는 따로 떼서 버리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강원대 후문 원룸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상자 안에 투명페트병과 캔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강원대 후문 원룸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상자 안에 투명페트병과 캔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춘천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지 며칠되지 않은 만큼 홍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에서는 라벨제거기와 투명페트병만 담을 수 있는 비닐을 제공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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