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에 최대 월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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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최대 월 15만원 지원

    3~5세 유아 1인당 학부모에 월 10만원 부담금 지원
    월 교육비 5만원과 합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
    춘천·원주 등 어린이집 형평성 어긋난다며 반발

    • 입력 2022.12.27 10:44
    • 수정 2022.12.28 05:09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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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을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을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교육청은 26일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으로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또 교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비·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12월분은 학부모들이 직접 환급받고, 남은 2개월분은 경감된 부담금을 유치원에 납부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원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통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도내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에 대해 월 교육비 5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부담금이 없는 사립유치원이라면 월 5만원, 학부모부담금이 있는 사립유치원이라면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학부모부담금 보전금과 교육비 지원은 원아 전·출입 및 출결 정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이 각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사립유치원들은 해당 보전금을 교육활동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춘천, 원주 등의 어린이집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들은 지자체로부터 특별활동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도교육청 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교육청의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내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도교육청이 관리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도교육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혜경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앞으로 운영비 지원을 지속해 강원도내 모든 유아가 동등하고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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