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현역 육군 장교가 입대 전에도 온라인에서 이른바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욕을 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A씨가 입대 전에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개를 발견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인정 또는 부인 의견은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기록 중 절반가량밖에 열람하지 못해 나머지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한 뒤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재판 방청에 앞서 회견을 열고 "더는 성 착취물이 야동으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 착취물 범죄에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의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으로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이 재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분했던 시기"라며 "A씨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증거가 있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n번방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며 "적어도 n번방 가담자이며, 아직 잡히지 않은 수만 명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월 12일 열린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