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나⋯방역당국의 '해제 조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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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나⋯방역당국의 '해제 조건' 보니

    코로나19 유행 고려해 단계적 조정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기준 제시
    “이르면 1월 말 예상, 확실하진 않아”

    • 입력 2022.12.26 00:01
    • 수정 2022.12.27 05:18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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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설연휴 이후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시기를 밝히지는 않고,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를 지켜보며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간 환자 발생 건수가 2주 이상 연속으로 감소하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이고,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이며, △백신 접종률이 추가접종 기준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를 넘어야 한다. 이 조건들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단기간 내 환자 발생 급증 우려가 없어야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현재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신규 확진자 수(지난 18일 0시 기준)는 5만8862명으로 일주일 전(5만4298명)과 비교하면 4564명 늘어나는 등 최근 더 증가하는 추세고, 백신 추가접종률(22일 0시 기준)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에 그쳐 각 기준(50%·60%)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로서는 ‘전주 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실내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이같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실내마스크 해제 절차를 제시했다. 우선 1단계에서 실내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에선 실내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2단계가 되려면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야 한다.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로 바뀔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중대본이 23일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한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당국은 확실한 시점을 제시하진 않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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